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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은 전례없는 규모’…‘징역 가능’ 차은우母, 국세청 판단 뒤집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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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시멜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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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은 전례없는 규모’…‘징역 가능’ 차은우母, 국세청 판단 뒤집을수 있을까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원대 탈세 의혹이 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정기 변호사는 30일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액수다. 차은우가 벌어 들인 소득 규모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며 “모친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실체있는 회사임을 증명해야 한다. 직원 급여 이체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기록 등 구체적인 물증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문제의 법인은 강화도 장어집 주소로 등록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주소지에 근무 인력이 없거나 실질적인 업무 없이 수수료만 취득했다면 국세청의 페이퍼 컴퍼니 판단을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경우 법인 대표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판타지오에는 추징금 82억원이 부과됐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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