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남편 바람나” 홍서범 전 며느리…웨딩업체에 분노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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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남편 바람나” 홍서범 전 며느리…웨딩업체에 분노의 댓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들의 전처가 웨딩업체 사진에 남긴 댓글이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서범의 아들 A 씨의 전처인 B 씨가 남긴 댓글이 확산되고 있다.
B 씨는 두 사람이 결혼 당시 찍은 웨딩업체의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돼 있는 것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B 씨는 “남자 바람 나서 혼자 아기 낳았다. (사진) 삭제해주세요”, “사진 내려주시겠습니까? 저 남자 잘못으로 혼자 애 낳고 헤어졌는데 불쾌해서요”라고 적었다.
B 씨는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A 씨의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B 씨는 “2021년 8월부터 교제했지만 얼마 뒤 혼전임신을 했고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라고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임신 중 A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에서는 A 씨의 귀책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지급을 판결했다고 한다.
B 씨는 A 씨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남편 측과) 연락이 아무도 안 된다. 홍서범 씨가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은 “아들 부부의 결혼과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많이 꾸짖기도 하며 혼내기도 했다. 다만 성인들의 사랑과 이혼 과정이라 제가 참견할 영역이 아니라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1심 판결 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 할 무렵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 이에 아들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