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site free tracking

팝업레이어 알림

벳프리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일 팝업 공지는


저희 벳프리 메뉴중  오늘의 광고란에


구인 구직 광고는  금지합니다.


요즘  캄보디아  사태로 인해서


구인구직 광고는 엄격히


금지입니다.


bcb56d38442bf0da1800e7d98ecd480e_1761408773_4927.gif
 

 
  • 포인트랭킹
  • 레벨랭킹
  • 1 벳프리 24,805,500
  • 2 마시멜론 6,199,300
  • 3 가온길 4,970,300
  • 4 새우깡 2,251,300
  • 5 냥이얌얌 1,645,800
  • 6 록시 1,515,000
  • 7 망꽁이 1,087,800
  • 8 bbm05 230,200
  • 9 바보 90,900
  • 10 수수옥 42,090
  • 11 아이포니앙 41,300
  • 12 니이용 40,390
  • 13 sfjqm88 38,900
  • 14 루드 34,700
  • 15 가온길죽돌이 33,330
  • 16 어이민수씨 33,250
  • 17 멋진남자1122 26,800
  • 18 마드리스madr123 25,000
  • 19 로드 24,500
  • 20 밤무강 24,300
  • 21 알아홀 22,210
  • 22 DJview정운 19,500
  • 23 루파우스 19,500
  • 24 맞느너 19,100
  • 25 김프로 14,100
  • 1 벳프리 7,015,000
  • 2 마시멜론 1,796,000
  • 3 바보 741,000
  • 4 bbm05 557,000
  • 5 sfjqm88 353,000
  • 6 로드 231,000
  • 7 밤무강 223,000
  • 8 DJview정운 185,000
  • 9 록시 160,000
  • 10 새우깡 143,000
  • 11 가온길 127,000
  • 12 멋진남자1122 98,000
  • 13 완생이 91,000
  • 14 공공 77,000
  • 15 두배 77,000
  • 16 루드 65,000
  • 17 망꽁이 60,000
  • 18 아이니 56,000
  • 19 골드배 47,000
  • 20 비투비 47,000
  • 21 오드리 47,000
  • 22 타코 47,000
  • 23 수수옥 41,000
  • 24 방토 41,000
  • 25 주니 40,000
  • 축구
  • 농구
  • 야구
  • 배구
  • 마카오픽
  • 프리뷰
  • 글이 없습니다.
  • 글이 없습니다.
  • 오늘연예
  • 오늘이슈
  • 오늘유머
  • 오늘운세
  • 오늘포토
  • 오늘광고

차은우, 세금 200억 아닌 130억 냈다…"중복 과세 환급"[공식입장]

작성자 정보

  • 마시멜론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차은우, 세금 200억 아닌 130억 냈다…"중복 과세 환급"[공식입장]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 측이 실제 세금 납부액이 약 130억 원이라는 보도에 입장을 밝혔다.


9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스포티비뉴스에 "납부 금액의 일부는 국세청의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받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서 8일 오후 차은우는 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탈세 혐의로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지난 1월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200억원 추징액은 연예인 역대 최대 규모로 충격을 안겼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했는데, 국세청은 이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해 이같이 통보했다. 해당 법인이 최대 45~49.5%의 소득세율 대신 20%p 이상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단일 뿐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차은우는 국세청 판단에 불복,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그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d8325946c24c179dd961e9c6991f081d_1775715647.gif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906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