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 사과…"미혼모 위해 3천만원 기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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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 사과…"미혼모 위해 3천만원 기부" (전문)
"공직자 가족으로서 신중치 못했다" 반성
객실 업그레이드 차액 전액 지불 완료
미혼모 지원 위해 3000만 원 기탁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최근 불거진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와 함께 기부 소식을 전했다.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일이었다. 곽튜브는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협찬' 문구를 남겼으나, 7일 해당 문구를 돌연 삭제했다.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만 받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공무원인 아내가 실질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조리원의 객실 업그레이드 비용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다.
곽튜브는 사과문에서 "법률 자문 결과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부족했던 배려심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 직후 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으며,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가 마케팅 차원의 사적 계약인지, 아니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우회적 혜택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곽튜브는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공무원 아내와 결혼해 지난달 24일 득남한 곽튜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하 곽튜브 전문.
안녕하세요, 곽준빈입니다.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자신과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습니다.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